바름가 귀농 준비 체크리스트: 농지 사지말고 임대부터 시작하자!! 24년4월23일

2024. 4. 23. 23:31바름가 소식 및 생활정보

바름가는 자연에서 건강을 찾는 바른기업 입니다.

풍부한 대한민국의 자연에서 직접재배한 우량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과 자연을 살리는 스마트팜농업을 진행하는 젊은 농부집단 입니다.

블로그는 회사 정보과 건강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일상을 행복하게 그려나가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의 필수조건의 땅 농지를 알아 볼꺼에요

물론 농지를 처음부터 구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알아 보는 방법을 포스팅 할 꺼에요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귀농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농지 임차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과 지원 대상자 조건, 제외 조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지 임차 지원 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 또는 농업법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귀농귀촌인 모두 포함됩니다. 농지은행에 땅을 빌리기 위해서는 해당군의 주소이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자

  1. 경영 이양 보조금 수령자: 사후 관리 기간 중인 경우
  2. 영농 규모화 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지원 조건을 위반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영농 능력 미흡: 지사 심의회에서 영농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이농·전업을 목적으로 소유 농지를 매도한 자
  5. 30km 이상 거주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자

다음과 같이 5가지 이유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5번 주소가 멀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영농의 목적이라면 선순위 방식이라 신청하시면 농어촌공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시를 귀농지역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논산으로 지정하고 검색을하시면 됩니다.

거래의 유형에는

매도-맞춤형

매도-공공임대

매도-수탁

매도-경영회생

임대-맞춤형

임대-공공임대

임대-수탁

임대-경영회생

등이 존재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임대를 원하고 개인이기 때문에 임대-수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답, 과수원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봐와 같이 전-밭 / 답-논 / 과수원-과수원용지 /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형에 맞는 농지가 나옵니다.

총면적은 제곱미터 표시이고 금액은 1년의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이 땅 들은 꼭 현장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신청가 1명이이상 신청되어 있는 땅은 제가 들어가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양촌리 거사리 69-3 연간 금액입니다.

마늘을 재배작물을 했던 곳이네요^^ 주변 교육시설 및 병원시설 등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 지도에서 보면 맹지이네요...길이 없어서 농사 짓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꼭 현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안내가 나옵니다.

위의 땅은 제가 임대 받은 논산의 땅입니다.

지원자의 농어촌공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선정 우선 순위

  1.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
  2. 20-30대 세대
  3. 후계 농업 경영인
  4. 귀농인
  5. 일반 농업인 및 영농 복귀자

이와 같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며, 전업 농업인 및 농업법인도 포함됩니다.

지원 조건

  • 임대 기간: 5년 이상
  • 임차료 결정: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하여 결정

계약 선정이 되시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팀에서 따라 계약관련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야할 점은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의 취소를 하는경우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는 참여를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필요 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농업계 학교 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등

계약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농귄촌을 생각하신다면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농업인의 자격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농업인이 되는 과정, 농업인확인서를 발급 받는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https://www.fbo.or.kr/index.do